헌법재판소 주위로 설치된 차벽.(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늘 4일로 발표되자, 경찰이 1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반경 100m를 일반인 접근 불허 ‘진공 상태’로 전환하는 데 착수했다.
당초 선고일 하루 이틀 전으로 예정됐던 계획이 앞당겨진 조치다.
경찰은 헌재 앞 국민변호인단 농성천막 등에 이 같은 통보를 전달했다. 이에 국민변호인단은 헌재 정문 인근 천막을 단계적으로 자진 철거할 방침을 밝혔다.
이어 헌재 주변에 배치된 기동대원들은 선고일 발표 직후부터 보호복 등 장구류 점검에 들어가며 선고일 수준의 경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경찰은 안국역사거리에서 헌재 방향 북촌로의 차량 통행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는 선고일을 앞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