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25년 4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고심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기업 경영 환경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회의 개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 소송 위험이 커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진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한 대행은 “법안 취지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히 다루자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결정이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지 불명확하다”며 혼란 우려를 제기했다.

국무회의 발언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대행은 경제적 파장도 경고했다.

한 대행은 “이 불명확성은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키워 적극적 경영을 저해하고, 이는 일반 주주 보호와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협의가 부족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장회사 중심으로 주주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법안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투자자 보호를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대다수가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지지했다.

이번 거부권은 한 대행의 7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 41번째로,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