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검사 질의에 한 마디도 답하지 않는 식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문 등을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초반 "(윤 대통령이) 일부 말한 게 있다"면서도 '수사의 위법성'을 언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조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다.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반 동안 이재승 차장이 수사관 1명과 함께 윤 대통령을 조사했고, 약 1시간의 휴식을 거쳐 오후 2시 40분부터 이대환 부장검사가 신문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조사실 문을 등진 자리에 앉아 조사받았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윤갑근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입회했다.
공수처는 200여페이지의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현재까지 조사가 어느 정도로 이뤄졌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다만 "48시간 안에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이 현재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받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절로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를 같이 꾸린 경찰이 함께 조사를 진행할 계획에 대해선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공조본에) 결과가 공유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필요한 경우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로 가는 긴급한 사례가 있으면 (동의 없이도 심야 조사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공수처 청사 곳곳에는 경호처 직원이 배치됐다. 다만 무기를 소지·휴대하지는 않았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공수처 내에서 윤 대통령 경호 업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선 "보도는 봤는데 청사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가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 문제를 이유로 제3의 장소에 구금될 가능성을 묻자 "체포영장에 적시된 곳이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할 순 없다. 구금 장소는 명확히 서울구치소"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경호 문제 등을 "경호처와 서울구치소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공수처는 체포 집행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면서도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과 최대 20일간의 구금 기간을 열흘씩 나눠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이 정도(열흘) 기간을 나누는 걸로 협의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5시께 관저 입구에 도착해 차정현 부장검사가 체포·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철조망 절단을 거쳐 오전 7시30분께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며 "크게 가로막는 장애물 없이 관저 앞까지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방송 등으로)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검사들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영장 집행 관련 논의를 했고, 공수처 검사 1명이 윤 대통령 탑승 차에 동승해 관저에서 공수처 청사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는 16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참석을 위해 허가를 요청해온 것은 없었다며, 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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