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 탄핵심판서 "무슨 직권 남용했는지 특정해 달라"

- 2주 뒤 3차 준비기일…4차 준비기일도 잠정 지정

고철혁 승인 2025.01.08 17:08 의견 0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 기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 기일인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주심을 맡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오른쪽)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8일 국회 측에 최 원장의 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 부분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최 원장의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첫 기일에서 정리한 4가지 쟁점별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를 정리했다.

헌재는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 ▲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 국회 자료 제출 거부로 정리했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을 향해 "(각 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 1차 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특정을 요구했는데 아직 분명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며 "행위나 일시, 상대방, 방법 등을 특정해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 내용을 특정해달라"고 했다.

국회 측은 최 원장이 감사 과정에서 권익위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김 재판관은 국회 측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에서 최 원장의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산자부 공무원들의 형사사건 재판이 이뤄지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도 문제 삼은 데 대해 "소추서의 소추 사유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니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22일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했다. 추가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면 내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고지했다.

헌재는 통상 재판이 끝나면 다음 기일을 통보하는데 총 10개의 탄핵 심판 계류로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자 잠정적으로 추가 기일을 미리 알린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남은 절차를 통해 양쪽의 입장과 증거 정리를 마무리한 뒤 정식 변론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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