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탈북민대표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송치

- '2kg 이상 풍선은 무인자유기구' 국토부 유권해석 후 두 번째 사례

고철혁 승인 2024.11.12 18:21 의견 0
발언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지난달 3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경기 파주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파주경찰서는 12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0일 오후 파주시 월롱면에서 대북전단 30만 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9~10개를 북으로 날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대표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 무게를 3kg 이상으로 파악했으며 이는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대표가) 주도해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이 혐의가 인정돼서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다른 대북전단 살포건도 신속하게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수막 준비하는 박상학 대표
지난달 3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기자회견에 앞서 현수막을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지난 6월 경기도는 김포와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띄운 국민계몽운동본부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파주경찰서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일 유권해석 이후 첫 사례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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