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 주거 안정성 강화 위한 법 개정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및 면적기준 폐지

이상윤 승인 2024.10.27 15:03 의견 0
청년 특화 임대주택
사진은 대방동 청년특화주택 조감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이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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