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 사법기관에 “인권유린”표현 등장, 새 인권교육 부활!

- 인권유린행위를 첫째가는 투쟁대상으로 지정
- 김정은 시대들어 인권교육 강화

장세율 승인 2024.03.22 10:03 | 최종 수정 2024.03.22 10:17 의견 0
2023년 북한 당 내부자료.프리덤조선


북한 사법기관인 사회안전성이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지난 2023년 5월, 북한의 사회안전성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당국은 내부적으로 주민에 대한 사법기관의 인권유린행위를 첫째가는 “투쟁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확인된다.

사회안전성 정치부 내부문서는 전국적으로 인권유린행위 신고가 줄어들었기는 하지만 없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인권유린행위는 당과 수령, 대중의 일심동체인 “우리식 사회주의”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반혁명, 반당적 행위로 규정한다.

그러면서 《1. 인권유린행위,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란 어떤 행위인가》, 《2. 혁명성과 요구성, 세도와 관료주의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3. 인권유린행위,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와의 투쟁은 어떤 투쟁인가》, 《4. 인권유린행위,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가 왜 우리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으로 되는가》, 《5. 인권유린행위,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6. 인권유린행위,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결정적으로 뿌리 빼기 위한 과업은 무엇인가》 등 6개 주제의 인권 교육 총화 자료를 소개한다.

입수한 북한 내부문서는 도 사회 안전국이 매월 사회안전성 상부 단위에 보내는 사업결과 보고서 형식인데, 산하 단위 안전부(군과 구역)와 분주소(구와 리) 안전원(경찰)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양학습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도 안전국은 해당 기간 “혁명전통”, “김정일애국주의”(2013년부터 사회주의 애국주의가 김정일애국주의로 명명 됨), “계급교양”, “인권교육” 등 4대분야 13건의 주제별 교양 학습을 진행했고, 그 중에서 인권 주제가 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북한 황해도 안전국 경제감찰과에 근무했던 탈북민 곽모씨, 2008년 함경북도 안전국 수사과에 근무했던 탈북민 김모씨는 “인권유린”이 학습의 기본 주제로 되었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게는 너무 생소하고 충격적이라고 했다. 본인들이 근무할 당시는 인권유린이란 표현은 다른 학습자료 내용으로 간혹 있었다며 《인권 유린》을 기본 주제로 한 교양 자료는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모든 인권 유린행위들은 세도와 관료라는 행위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헌법과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가족법, 노동법, 남녀평등법 등에는 인권이란 어휘표현으로 관련 법률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 유린”이란 어휘 표현은 미국 중심의 적대국가들이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체계를 고립시킬 목적으로 만들어 낸 부정적 어휘로 간주해 자국내에서의 사용은 하지 않았다. 2019년,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탈북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한 대부분 탈북민은 “인권 유린”어휘를 사회 인권침해 문제로 사용했거나, 들은 적은 없고, 반 공화국 “책동” 관련 강연회나 학습회, TV를 통해 들었다고 주장한다.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에 인권침해는 있을 수 없고 “인권 유린”은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 착취사회에서나 존재하는 사회 악의 표현이라 주장했던 북한이 그 부정적 어휘를 받아들인 것이다. 북한사회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는 수령 중심의 북한 체제와 본질적 모순관계에 있다.북한의 인권관은 유일지도사상체계라는 특수한 사회관계에서 정치적, 사회적 권리 보호 중심으로 교육되고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인권 유린”의 표현을 받아들인 것을 시작으로 보편적 가치도 반영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3월, 중국에서 활동하다 탈북해 온 전 북한국가안전 보위성 반탐국 요원 강모씨에 따르면 본인도 북한보위부에 근무할 때 인권유린 근절을 위한 강습, 총화 모임 같은 인권교육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많다고 증언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사법기관에 대한 인권 교육은 《인권 유린》이란 표현으로 새롭게 부활했고, 김정은시대에 들어 교육의 빈도는 높아졌다는 것이다.

개인 중심의 시장활동으로 주민의 인권 의식이 발전했고, 보호 능력을 상실한 국가에 대한 불만은 누적되어 있고, 거기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법기관의 인권유린 행위가 도수를 넘어 주민의 사회적 불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 진전의 상황이라는 것이 강씨의 설명이다.

“당 일군은 당당하게, 보위부는 보이지 않게, 안전부는 안전하게 해먹는다”는 정부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빙자한 유이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만큼 정부 관료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많다는 얘기이다.

교화소 출소 생들이 모여 사법기관의 담당 수사관을 차례로 살해하고, 휘발유 장사를 하던 상인이 분주소(파출소) 소장을 껴안고 분신하려 했던 것과 같은 사법기관 종사자들의 부당한 인권침해에 반발하는 많은 테러사건들이 있다는 게 사법기관 탈북민들 증언이다.

지난 2월, 북한 함경북도 3명, 양강도1명 등 4명의 통신원들은 통화에서 최근 사회에는 《인권 유린》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주민들은 정부 관료에게 인권침해를 당하면 해당 거주지역 “도당위원회” 《신고과》(고소, 고발 접수하는 곳)에 신고로 대응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과거와는 다르게 도당은 해당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조사해 가해자에 대한 행정처벌이나 형사 및 민사와 같은 법적 처벌을 내린다고 했다. 북한도 평양 “중앙재판소”를 중심으로 전국에 법행정체계를 갖추고는 있지만 인권침해 사건과 같은 민원을 접수하지는 않는다.

북한은 90년대 체제 생존을 위해 시장경제를 받아들였다. 집단주의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본질적 모순 관계의 시장의 가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시장의 도입을 시작으로 북한체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동침이라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번 인권 교육의 부할도 당국의 입장에서는 체제수호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인민”에게는 진정한 인권보호 증진의 시작이 되기를 희망한다.

장세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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