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영장 기각 의혹' 회견하는 윤갑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연합뉴스
◆ 탄핵심판의 절차적 쟁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실체뿐 아니라 재판 과정을 둘러싼 절차적 쟁점도 숱하게 쏟아졌다.
국회가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소추 사유를 얼마나 변경할 수 있는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는 오는 25일 예정된 변론종결 이후 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 출석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형법상 내란죄 논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장 큰 절차적 쟁점은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기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다.
국회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 위반과 입법권 침해 등 '헌법 위반'으로 나눠 구성했는데, 이후 변론준비 단계에서 형법 위반 여부는 다투지 않겠다며 사실상 철회했다.
윤 대통령 측은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인 만큼 범죄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겠다는 것일 뿐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라는 주장을 철회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연합뉴스
◆ 피신조서 증거 채택 문제
헌재가 정식변론에 들어간 뒤에는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쓸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피신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의 피신조서를 연달아 증거로 채택하자 크게 반발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더라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되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피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철회' 논란이 "헌재의 판단이 공정한지에 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문형배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집회 벌이는 탄핵반대하는 시민들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지난 17일 저녁 서울 종로구에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연 모습.연합뉴스
◆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
윤 대통령 측은 '불공정 재판'을 주장하며 재판관 개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남편이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공익인권법재단에 속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윤 대통령 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에 대해서는 재판관 자격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재판 초기 헌재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않자 발송송달 방식으로 수령했다고 간주하고 다음 절차를 밟은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헌재가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고 증인 신청을 기각하거나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일사부재의 원칙도 어겼다고 비판했다.
재판관 개인을 향한 문제 제기는 심판정 밖 온라인 등에 신상 털기, 원색적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문 대행에 대해서는 동창 카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여당이 이를 근거로 논평했다가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 등으로 사법 신뢰 자체가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