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좌석에 착석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는 모습.연합뉴스


◆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릴 실체적 쟁점은 지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는지다.

오는 25일 예정된 탄핵심판의 마지막 11차 변론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은 그동안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정리하며 총력전을 벌인다.

◆ 계엄 선포 과정의 합법성

첫 번째 쟁점은 12·3 비상계엄이 상황과 절차 등 요건을 충족해 선포됐는지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될 지경이었으므로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고, 이른바 '부정선거론'이 팽배한 데도 선관위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비상계엄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은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고 병력을 투입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다고 반박한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는 '개인적 의혹'을 확인하려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연합뉴스


◆ 포고령 1호의 실체와 목적

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무엇인지도 쟁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야당에 경고하거나 국민에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나절이면 끝나도록 계획했기 때문에 포고령 내용은 실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리 병력을 이동시키지 않았고 국회에 소수 병력만 투입했으며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국회 측은 '경고성'이라는 말은 계엄이 실패하자 사후적으로 갖다 붙였을 뿐, 윤 대통령이 장기간 지속되는 '독재정'을 실현하려던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창설' 관련 문건을 건넨 게 그 증거라는 것이다.

◆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의혹

탄핵심판에서 가장 뜨겁게 맞붙었던 쟁점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려 시도했는지,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전화로 지시받았다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등을 핵심 증거로 든다.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반박했다. 국회 계엄군 투입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기에 의원들은 들여보냈으며, 빼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닌 요원(군인)들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수사기관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으며 군인들이 두려움에 과장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장원 메모 X 캡처


국회는 체포 대상자 명단이 실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당시 적었다고 주장하는 메모를 근거로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김 전 장관은 주심 정형식 재판관 질문에 "동정을 확인하다 위반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해야 하고, 그런데도 계속하면 그건 필요하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답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