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시위, 56명 집단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다"

- 서울서부지법 침입 및 시위 혐의
-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혐의 적용

고철혁 승인 2025.01.22 15:19 | 최종 수정 2025.01.22 15:24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셔터가 윤 대통령 지지 시민들의 진입으로 파손돼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56명이 22일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각각 29명, 27명씩 총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강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판사와 강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법관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시위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을 비롯해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지법에 난입한 2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으며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시위 당시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지난 20일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이 남성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사랑제일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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