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영장 죄목은 '내란수괴'…집행시 서울구치소 구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불응 우려 있고 죄 의심 타당한 이유
- 서울서부지법 발부…체포영장 유효기간 일단 내년 1월 6일까지

고철혁 승인 2024.12.31 13:03 | 최종 수정 2024.12.31 13:04 의견 0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윤석열 대통령 권한정지.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년 1월 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며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죄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참여·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폭동에만 관여한 자 등으로 나뉜다. 정식 명칭은 2020년 형법 개정에 따라 기존 수괴라는 표현에서 우두머리로 바뀌어 쓰인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했다.

영장에 적시된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3차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전날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하는 등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까지 주요 일지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연합뉴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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