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및 국가계약 특례 연장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 경제 회복 지연 대응

이상윤 승인 2024.12.30 16:13 의견 0
기획재정부 청사.기획재정부


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에 시행되었으며,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감면하고,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5%에서 3%로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4년 10월 말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총 1천294억원 경감하였다.

또한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 등의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에 시행되었으며,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50% 감면하고, 대가지급 기간을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 집행에 기여하였다.

2025년에는 공사이행보증률을 총공사금액의 40%에서 20%로 50% 감경하는 특례가 추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내수 회복 지연과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하여 내년(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 및 특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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