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민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발표
- 채무조정 강화 및 경제적 재기 지원
- 장기 및 단기 연체자, 청년층, 취업성공자 대상
고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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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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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4년 10월 2일 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 30일부터 취약계층 대상별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특히 올해는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통신채무와 금융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기 연체 취약층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고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환유예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한다.
◆ 단기 연체 취약층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70세 이상)에 대해 원금 최대 15%를 감면한다.
◆ 성실상환 청년층
개인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원금 20%를 감면한다.
◆ 취업성공자
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하고 취업에 성공한 채무조정 이용자에게 사전채무조정 최저금리(3.25%)를 적용하고,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후 일시 완제 시 원금 20%를 감면한다.
또한, 내수회복 지연과 선제적 채무조정 수요를 감안하여 신속채무조정 특례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며,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상세한 제도 안내와 상담 예약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서민 등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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