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022양 11월, MOU 체결)하고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주택 거래 9천220건 중 이상거래 419건,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토지 거래 3천649건 중 이상거래 114건,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오피스텔 거래 889건 중 이상거래 24건을 조사했다.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되었다. 주요 위법 의심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대출 용도 외 유용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적발된 주요 위법의심 유형이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이다.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15건이다.
③ 편법증여: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5건이다.
④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등 7건이다.
⑤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60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기성 거래에 대한 정확한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외국인 주택 소유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했다.
또한, 부동산 매수 후 외국인들이 해외로 출국하여 조사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친족인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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