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원, 한국 정부 손 들어줘...현대제철 소송에서 특정성 판단 파기환송

- 미국 국제무역법원, 상무부 판단 파기환송
-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논리 수용
- 향후 상계관세 이슈 대응 계획

고철혁 승인 2024.12.18 17:39 의견 0
산업통상자원부.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7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현대제철이 제기하고, 한국 정부(이하 정부)가 3자 참여한 소송에서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23년 9월 한국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되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특히 4개 산업을 묶어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상무부 판정에 불복해 전기요금 쟁점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하며 우리의 대응 논리를 제기했다.

정부는 기업 및 국내외 로펌과 긴밀히 협의하고 외부 자문을 받아 새로운 방어 논리를 개발했다. 구두 변론을 10일 앞두고 산업부는 모의재판 등 총 4회에 걸친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치밀하게 준비했다.

정부는 상무부가 단순히 사용량 절대치만 고려해 불균형성을 판단했으나, 불균형의 정의는 상대적인 수치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처럼 널리 사용되는 재화의 경우 엄격한 기준 하에서만 그룹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이러한 논리를 수용해 상무부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상무부의 불균형성 판단은 단순 사용량만 참고한 점을 지적하며,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불균형성 판단 시 무엇에 비해 불균형적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4개 산업을 묶은 것에 대해서도 전기와 같이 널리 사용되는 재화의 경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그룹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90일 이내에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에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이슈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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