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운업계 대상 대북제재 설명회 개최

-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 보안세미나 개최
-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해상부문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안내

고철혁 승인 2024.11.02 13:08 의견 0
외교부.연합뉴스


외교부는 해운업계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세미나' 계기 설명회를 실시했다.

외항선사 보안담당자 등 2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 해상환적 금지, 금수품 교역 금지, 신규·중고선박 판매 금지 등 해상부문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업계가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외교부의 해수부 세미나 발표는 이번이 세 번째로서, 최근 북한이 WMD 등의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불법 해상환적 및 선박 취득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더욱 교묘하게 제재를 회피하고 있음을 감안해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아웃리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해운업계가 해상부문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제3국과의 정유제품 및 중고선박 거래 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더욱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해상부문 제재 회피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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