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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개최하여 총 2천531건을 심의하고, 이 중 1천554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8월 28일, 9월 4일, 9월 11일, 9월 25일, 10월 2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심의 결과,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이 있었으며, 그 중 115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되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국토교통부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가결 건은 총 2만2천503건에 이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으로 집계되었다.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7천234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