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로부터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 받아

- 위원회,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 개선 노력을 인정하며 추가 개선을 위한 권고 제시

한강 승인 2024.07.27 11:11 의견 0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 건물을 배경으로 한 유엔 로고.연합뉴스


지난 26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6차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회와 건설적인 대화를 가진 것에 감사를 표시했다.

위원회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ILO 제29호 협약 비준,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대체역법 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영창제도 폐지,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 등을 환영했다.

아울러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 마련,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도 환영했다.

한편 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인권 문제, 고문에 대한 진정 메커니즘 등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의견 표명과 권고를 했다.

이 중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 독방 수용 및 정신건강 관리 등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군대 내 고문 혐의와 사망 사례에 관하여는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2025년 7월 기한)

정부는 이번 고문방지협약 심의 과정에서 점검한 주요 인권 이슈와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검토하여 국내 인권정책 수립·시행에 참고하고, 향후 제7차 국가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이행 노력과 개선된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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