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북송된 탈북민 일부 상납금 내고 출소! "애국하고 나왔다"

북한 사법기관 "애국할 준비 됐냐?"며 상납 종용.
한국 탈북민 구출비용 2만달러 보냈지만 아직 소식 없어.

장세율 승인 2024.04.25 11:34 | 최종 수정 2024.04.25 21:48 의견 0
탈북민들의 한관 진입을 가로막는 중국 공안.크로싱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맞으며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대사령이 발휘돼 노동교화형과 노동단련형을 받고 복역중이던 수감 생 일부가 출소하면서 극히 적은 인원이지만 지난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민 일부도 사회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4월 23일, 양강도 혜산시, 함경북도 회령시의 프리덤조선 통신원들은 위와 같은 소식을 전하며 지난해 10월,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 중 일부 인원이 최단 기일에 나올 수 있은 것은 거액의 상납금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국에서 강제 송환되는 탈북민들은 중국 공안부가 제출한 체포 경위서, 불법체류 증빙자료 및 중국 내 반탐 조직의 조사자료에 근거해 반국가 범죄인 “조국반역죄”와 “국경비법출입죄” 혐의로 분류돼 조사를 받고 정치범관리소와 경제범관리소 혹은 노동단련대에서 복역하게 된다.

중국 체류과정에 이동이 없이 한족촌에 팔려 가정부로 살았거나 불법으로 고용돼 한 곳에 정착했던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교회접촉이나 한국TV시청 같은 건만 지혜롭게 피하면 최소한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이나 6개월~1년 정도의 노동 단련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경범죄로 형을 받은 탈북민들은 공식적으로는 5,000$정도의 “김일성-김정일기부금”을 내고 또 사법기관에 5,000$정도의 상납금만 지불하면 몇 개월만에 대사령이나 병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다고 한다.

이번에 출소한 탈북민들은 “조국반역죄”의 반국가범죄가 아니라 “국경불법출입죄” 혐의의 일반 경제범들로 대부분 중국에 있는 남편이나 시집 쪽에서 상납금을 대거나 중국에 보관했던 저축금을 털어 상납기준을 맞춘 사람들이라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양강도 혜산시 소식통은 최근 보위부나 안전부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구류소에 입소하면 처음부터 “애국할 준비가 됐냐?”며 돈 상납을 종용하고 애국금을 헌납하면 정상 참작될 수 있음을 노골적으로 시사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송금이 가능한 탈북민들이 중국과 전화연락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사법기관이 직접 나서 송금브로커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출소된 사람들은 "어떻게 나왔어?"라는 주변의 질문에 "애국하고 나왔다"고 답한다고 한다. 이렇게 상납금을 헌납하고 풀려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탈북 경험자들은 중국으로의 탈출을 “애국하려 간다”는 말에 비유해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회령시 통신원은 “보위부나 안전부는 중국 경험이 있는 탈북민들은 또 중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이미 확신하고 있다”며 출소할 때 “조용히 지내다 가라”는 당부의 말을 건넨다고 했다. “아무래도 또 갈 것인데, 중국에서의 생활얘기를 주변에 발설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가라”는 일종의 경고 비슷한 조언이라는 것이다.

인천시 남동구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 고씨는 지난해 중국에서 19년동안 살던 여동생이 북송됐는데, 북한에 있는 가족이 동생을 구출하려면 1만$를 보내라는 소식을 받고 송금을 했다고 했다. 송금 수수료가 무려 50%라 푼푼하게 계산해 2만$(2,800만원)를 보냈는데, 아직 출소소식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강제 북송 돼 생사기로에 있는 가족을 위해 전 재산을 털어 북한에 송금하고도 구출하지 못한 한국내 탈북민들이 수도 없이 많다며 한국 탈북민들과 가족관계로 얽혀 있는 북송 탈북민들은 한국으로의 도주를 시도한 “조국반역죄”라는 반국가범죄로 정치범관리소에 감금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는 탈북민 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처벌 수위를 최대한 올려 한국 내 탈북민 사회의 북한 연계망을 차단하고 고립시킨다는 북한 당국의 내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장세율기자

저작권자 ⓒ 프리덤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