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공안당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이 소규모의 형태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本紙)는 지난 7월1일부터 7월 15일사이에 함경북도, 양강도, 평안북도 내부소식통과 중국 공안 및 세관관계자들을 통해 7월 초부터 북-중 연선의 여러 세관으로 중국 각 지역 공안감옥에 억류되어 있던 탈북민 수십명을 여러그룹으로 나누어 은밀하게 강제 송환하고 있는것으로 확인했다.
함경북도 온성군 소식통은 익명의 남양세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7월, 초순 21명의 탈북민이 강제송환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함경북도 회령시 소식통은 지난 11일 16명의 탈북민이 망향세관을 통해 강제송환된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고, 양강도 소식통은 양강도 보위부 반탐처관계자의 제보를 인용해 지난 5일, 평안북도 신의주 세관으로 강제송환 된 양강도 거주 탈북민 17명을 20일 이후 양강도 보위부로 이송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신의주 소식통은 6월 말부터 7월 중순 사이 수명에서 수십명의 탈북민이 귀국하는 해외근로자들과 같은 열차편으로 송환되었으며, 송환된 탈북민들은 해당지역의 격리병동에서 14일간의 전염병 검사를 받은 다음 거주지 보위부로 이송된다고 말했다
중국 세관 관계자는 북한의 모든 세관들에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자동검사시설과 격리병동들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7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가면서 탈북민강제송환업무는 코로나 이전시기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까지는 방역검사와 격리가 가능한 일부 정해진 세관으로만 가능했던 강제송환업무가 국경연선의 전 지역 세관으로 확대되어 중국의 지방공안당국들이 북한의 연선지역 보안당국에 통보해 소규모 단위로 은밀하고 신속하게 송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중국 길림성 공안국 관계자는 북한의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봉쇄정책 완화조치와 방역검사 및 격리시설운영, 인적교류승인방침으로 함경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내의 시, 군 보위기관으로부터 관할지역 세관으로의 탈북민장제송환집행이 가능하다는 통보 공문을 받은 상태이며 강제송환 루트가 일부 지역세관에서 북한 전지역으로 확장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 10월 수백명 규모의 송환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사건으로 공안당국은 아직도 큰 곤욕을 치르고 있으며, 송환업무 담당 고위관료 2명은 징계를 받았고 일부 집행자들은 “간첩”혐의로 여전히 중국안전국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탈북민송환은 없을 것이며 보안규정 준수가 어려운 강제송환업무의 철저한 보안을 보장하라는 방침도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공안담당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코로나봉쇄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중국 공안이 떠안은 셈이 됐다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공안내부에는 북한정부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불량배정부라는 좋지 않은 인식을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본지(本紙)의 여러 내부소식통들은 이번 7월에 진행된 탈북민강제송환은 해외파견근로자들의 철수 대열과 합세해 장백, 단둥, 연길, 용정, 화룡, 백산, 장춘, 도문지역 공안당국들이 평안북도 신의주, 자강도 만포, 함경북도 회령, 온성, 양강도 혜산 등의 세관을 통해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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