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7차 변론 출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선포 전 만류 의사를 전달했냐'는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을 당시와 국무회의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상세히 답했다.

이 변호사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 40분께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했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그렇다. 표현상 차이인데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전 장관은 직접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하는 의사를 전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두세 번 집무실에 들어가 윤 대통령과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무위원 11명이 모인 뒤 윤 대통령이 정장을 갖춘 후 다시 들어왔고, 저희들이 대통령을 만류하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그러자 윤 대통령이 '경제·외교의 영향과 정무적 부담을 다 안다. 신중히 생각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위기감, 책임감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찬성·반대를 명확히 밝힌 국무위원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면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외교·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추후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에 상당히 걱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찬성·반대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었고, 몇몇 분이 얘기하면 대부분 공감하며 말씀을 추가로 하는 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심판정 향하는 이상민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당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작성 책임자인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선포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더 이상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국무회의 부서(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 절차와 관련해 직접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부서는 대통령의 법적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지 국무회의에 대해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전달받은 적 있냐'는 이 변호사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계엄 이후 자신이 두 번째로 탄핵소추된 것에 관해선 "내란에 동조했다는 것이었는데 황당해서 소추 사유를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경찰 출동에 대해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경찰에 대한 지휘권도 없는데 왜 국회가 탄핵소추를 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국회의 무차별적 탄핵 남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결국은 국정 방해, 발목잡기라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