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로그.연합뉴스


탈북민을 위한 자산 형성 및 학비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탈북민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시기 제한이 폐지되어 언제든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내의 탈북민만 가입할 수 있었다.

또한,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학비 지원의 연령 제한이 35세로 제한되어 있었던 것을 폐지하도록 했다.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후 5년 이내 편·입학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도 폐지되어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제시된 다양한 정책 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