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혐의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고 기소를 요구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법리 검토 등 수사에 착수했고, 이튿날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입건했다. 동시에 수사에 뛰어든 검찰이 지난달 8일 내란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구속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넘기라며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다.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에 근거한 조치였다.
그 사이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 요구를 마친 상태였지만, 결국 지난달 18일 협의 끝에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10시간 40분간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동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만 남긴 채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거듭된 출석 요구 불응에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1차 구속 기간으로 자체 계산한 28일보다 닷새 빠른 이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당초 공수처는 검찰과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인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쓰기로 잠정 협의한 상태였다.
더 이상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구속기간만 소모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데다가 정확한 구속기간 셈법이 분분한 상황에서 자칫 실기할 경우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송부하기까지 주요 일지이다.
◆ 2024년
▲ 12월 3일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윤 대통령 내란 혐의 등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시민단체, 윤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전·현직 경찰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공수처에 고발
▲ 12월 5일 = 서울중앙지검, 윤 대통령·김 전 장관·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내란 혐의 고발 사건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 배당
공수처, 윤 대통령과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 내란·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및 조 청장·김 서울경찰청장 내란 등 혐의 고발 사건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 배당
법무부, 김용현 전 장관 출국금지
심우정 검찰총장,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고발 사건 검찰 직접 수사 지시
▲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
정의당, 조 처장·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내란·직권남용 혐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12월 8일 = 김용현 전 장관, 검찰 자진 출석
검찰, 김 전 장관 긴급체포
검찰, 박안수 육군총장·정진팔 합동참모차장·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상현·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참고인 조사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
공수처, 경찰·검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
▲ 12월 9일 = 검찰,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참고인 조사
검찰,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 구성.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 12월 10일 = 검찰, 여인형 사령관 첫 피의자 조사
공수처,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김 전 장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자살 시도
법원, 검찰 청구 김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 12월 11일 = 윤 대통령, 검찰 1차 소환 통보 불응
검찰, 특전사 압수수색
법원, 공수처 청구 김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검찰, 김 전 장관 구속 후 첫 조사
검찰, 방첩사 정성우 1처장·나승민 신원보안실장·김대우 수사단장 참고인 조사
오동운 공수처장 "상황 되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하겠다"
공수처·검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참고인 조사
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 '12·3 비상계엄 사태' 공조수사본부 구성
경찰, 내란 혐의 조지호 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긴급체포
▲ 12월 12일 = 검찰, 조규홍 복지부 장관 참고인 조사
검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검찰, 여인형 사령관 2차 피의자 조사
▲ 12월 13일 = 검찰, 조지호·김봉식·여인형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 곽종근 사령관 등 참고인 조사
검찰, 곽 사령관 첫 피의자 조사…김정근 특전사 3공수여단장 참고인 조사
검찰,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
검찰,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참고인 조사
법원, 조지호 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발부
▲ 12월 14일 = 검찰, 이진우 사령관 첫 피의자 조사
법원, 여인형 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검찰, 박안수 육군총장 첫 피의자 조사
공수처, 검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차 요구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가결
▲ 12월 15일 = 검찰, 곽종근 사령관·이진우 사령관·박안수 육군총장 구속영장 청구
경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 12월 16일 = 검찰, 경찰의 문 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문 사령관 석방
법원, 곽종근·이진우 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 12월 17일 = 경찰, 노상원 전 사령관 구속영장 신청
공수처, 윤 대통령에 1차 소환 통보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김용현 전 장관 구속 연장
법원, 박안수 육군총장 구속영장 발부
▲ 12월 18일 = 검찰·경찰, 윤 대통령·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 공수처에 이첩
공수처, 문상호 사령관 체포
윤 대통령,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법원, 노상원 전 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 12월 19일 = 검찰, 김영호 통일부 장관 참고인 조사
공수처,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참고인 조사
검찰,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영등포경찰서·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검찰, 국수본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참고인 조사
검찰, 정보사 출장 조사(∼20일)
▲ 12월 20일 = 공수처,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공수처, 문상호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법원, 영장 발부
공수처, 김용현 전 장관 측근 양모씨 참고인 조사
경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조지호 청장·김봉식 서울청장 송치
검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참고인 조사
▲ 12월 21일 = 검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참고인 조사
▲ 12월 22일 = 검찰,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참고인 조사
▲ 12월 23일 = 검찰, 여인형 구속 연장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
▲ 12월 24일 = 경찰, 내란 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 노상원 전 사령관 구속 송치
검찰, 공수처에 윤 대통령·이상민 전 장관 사건 수사 자료 일부 송부
▲ 12월 25일 =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 12월 26일 = 공수처, 윤 대통령에 3차 소환 통보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 검찰 압수수색 처분 불복. 법원에 준항고장 제출.
공수처, 문상호 사령관 내란 혐의 등 사건 군검찰에 이첩. 정보사 김봉규·고동희 대령 피의자 조사
검찰, 노상원 전 사령관 첫 피의자 조사
▲ 12월 27일 = 공수처, 정성욱 정보사 대령 피의자 조사
윤 대통령, 공수처 3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
검찰, 김용현 전 장관 구속기소
▲ 12월 29일 = 공수처, 김용현 전 장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 확보
▲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서부지검에 선임계 제출…"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 주장
검찰, 서울중앙지법에 김용현 전 장관 비변호인과 접견·교통 금지 청구
▲ 12월 31일 =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
검찰, 여인형·이진우 사령관 구속기소
공수처, 방첩사 압수수색
검찰, 국방부·2기갑여단 압수수색
◆ 2025년
▲ 1월 1일 = 오동운 공수처장 "체포영장 기한 내 집행…예의는 지킬 것"
윤 대통령 "나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 1월 2일 = 검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참고인 조사
검찰, 노상원 전 사령관 구속 연장
윤 대통령 측,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 영장 집행 이의신청
▲ 1월 3일 =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실패
공수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위한 대통령경호처 지휘 1차 요청
▲ 1월 4일 = 공수처, 최 대행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위한 대통령경호처 지휘 2차 요청
▲ 1월 5일 = 시민단체, 최 대행 직무유기 혐의 등 공수처 고발
서울서부지법, 체포·수색영장 관련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 기각
▲ 1월 6일 = 공수처,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 공문 발송…사실상 철회
윤 대통령 측,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공수처장·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 11명 고발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연장 재청구
▲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 1월 8일 = 검찰, 조지호·김봉식 구속기소
▲ 1월 10일 = 검찰, 노상원 전 사령관 구속기소
▲ 1월 12일 =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에 선임계 제출
▲ 1월 13일 = 공수처, 국방부·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 발송
윤 대통령 측, 2차 체포영장 발부 불복…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체포영장 가처분 신청
▲ 1월 14일 =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
공수처·경찰·경호처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3자 회동
공수처 "3자 회동, 체포영장 집행에 영향 안 줄 것"
▲ 1월 15일 =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10시간 40분 조사
윤 대통령 측,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 구금
▲ 1월 16일 =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 불응·헌재 2회 변론 불출석·체포적부심 불출석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 1월 17일 =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 불응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1월 18일 =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
▲ 1월 19일 =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윤 대통령, 구속 후 첫 공수처 출석 요구 불응
= 공수처, 윤 대통령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
▲1월 20일 = 윤 대통령, 공수처 출석 요구 2차 불응
= 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구인 1차 시도 실패
= 공수처, 윤 대통령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
▲1월 21일 =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3회 변론 출석…역대 대통령 중 처음
= 공수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2차 강제구인·대면조사 시도 실패
▲1월 22일 = 공수처,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방문조사 시도 실패
= 공수처, 대통령실·한남동관저 압수수색 시도 실패
▲1월 23일 = 공수처, 윤 대통령 사건 검찰로 송부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회 변론 기일
(연합뉴스 제공)
저작권자 ⓒ 프리덤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