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요구

- '12·3 비상계엄 사태' 51일 만에 사건 검찰로 이첩
- 윤 대통령, 비상계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고철혁 승인 2025.01.23 12:15 | 최종 수정 2025.01.23 13:26 의견 0
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 넘겨 기소 요구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혐의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고 기소를 요구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법리 검토 등 수사에 착수했고, 이튿날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입건했다. 동시에 수사에 뛰어든 검찰이 지난달 8일 내란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구속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넘기라며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다.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에 근거한 조치였다.

그 사이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 요구를 마친 상태였지만, 결국 지난달 18일 협의 끝에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10시간 40분간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동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만 남긴 채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거듭된 출석 요구 불응에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1차 구속 기간으로 자체 계산한 28일보다 닷새 빠른 이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당초 공수처는 검찰과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인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쓰기로 잠정 협의한 상태였다.

더 이상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구속기간만 소모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데다가 정확한 구속기간 셈법이 분분한 상황에서 자칫 실기할 경우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 넘겨 기소 요구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송부하기까지 주요 일지이다.

◆ 2024년

▲ 12월 3일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윤 대통령 내란 혐의 등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시민단체, 윤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전·현직 경찰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공수처에 고발

▲ 12월 5일 = 서울중앙지검, 윤 대통령·김 전 장관·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내란 혐의 고발 사건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 배당

공수처, 윤 대통령과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 내란·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및 조 청장·김 서울경찰청장 내란 등 혐의 고발 사건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 배당

법무부, 김용현 전 장관 출국금지

심우정 검찰총장,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고발 사건 검찰 직접 수사 지시

▲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

정의당, 조 처장·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내란·직권남용 혐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12월 8일 = 김용현 전 장관, 검찰 자진 출석

검찰, 김 전 장관 긴급체포

검찰, 박안수 육군총장·정진팔 합동참모차장·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상현·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참고인 조사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

공수처, 경찰·검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

▲ 12월 9일 = 검찰,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참고인 조사

검찰,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 구성.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 12월 10일 = 검찰, 여인형 사령관 첫 피의자 조사

공수처,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김 전 장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자살 시도

법원, 검찰 청구 김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 12월 11일 = 윤 대통령, 검찰 1차 소환 통보 불응

검찰, 특전사 압수수색

법원, 공수처 청구 김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검찰, 김 전 장관 구속 후 첫 조사

검찰, 방첩사 정성우 1처장·나승민 신원보안실장·김대우 수사단장 참고인 조사

오동운 공수처장 "상황 되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하겠다"

공수처·검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참고인 조사

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 '12·3 비상계엄 사태' 공조수사본부 구성

경찰, 내란 혐의 조지호 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긴급체포

▲ 12월 12일 = 검찰, 조규홍 복지부 장관 참고인 조사

검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검찰, 여인형 사령관 2차 피의자 조사

▲ 12월 13일 = 검찰, 조지호·김봉식·여인형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 곽종근 사령관 등 참고인 조사

검찰, 곽 사령관 첫 피의자 조사…김정근 특전사 3공수여단장 참고인 조사

검찰,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

검찰,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참고인 조사

법원, 조지호 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발부

▲ 12월 14일 = 검찰, 이진우 사령관 첫 피의자 조사

법원, 여인형 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검찰, 박안수 육군총장 첫 피의자 조사

공수처, 검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차 요구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가결

▲ 12월 15일 = 검찰, 곽종근 사령관·이진우 사령관·박안수 육군총장 구속영장 청구

경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 12월 16일 = 검찰, 경찰의 문 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문 사령관 석방

법원, 곽종근·이진우 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 12월 17일 = 경찰, 노상원 전 사령관 구속영장 신청

공수처, 윤 대통령에 1차 소환 통보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김용현 전 장관 구속 연장

법원, 박안수 육군총장 구속영장 발부

▲ 12월 18일 = 검찰·경찰, 윤 대통령·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 공수처에 이첩

공수처, 문상호 사령관 체포

윤 대통령,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법원, 노상원 전 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 12월 19일 = 검찰, 김영호 통일부 장관 참고인 조사

공수처,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참고인 조사

검찰,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영등포경찰서·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검찰, 국수본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참고인 조사

검찰, 정보사 출장 조사(∼20일)

▲ 12월 20일 = 공수처,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공수처, 문상호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법원, 영장 발부

공수처, 김용현 전 장관 측근 양모씨 참고인 조사

경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조지호 청장·김봉식 서울청장 송치

검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참고인 조사

▲ 12월 21일 = 검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참고인 조사

▲ 12월 22일 = 검찰,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참고인 조사

▲ 12월 23일 = 검찰, 여인형 구속 연장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

▲ 12월 24일 = 경찰, 내란 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 노상원 전 사령관 구속 송치

검찰, 공수처에 윤 대통령·이상민 전 장관 사건 수사 자료 일부 송부

윤대통령, 2차 출석요구 불응…공수처 "오늘은 기다려볼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2차 소환일인 지난달 12월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통령 측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연합뉴스

▲ 12월 25일 =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 12월 26일 = 공수처, 윤 대통령에 3차 소환 통보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 검찰 압수수색 처분 불복. 법원에 준항고장 제출.

공수처, 문상호 사령관 내란 혐의 등 사건 군검찰에 이첩. 정보사 김봉규·고동희 대령 피의자 조사

검찰, 노상원 전 사령관 첫 피의자 조사

▲ 12월 27일 = 공수처, 정성욱 정보사 대령 피의자 조사

윤 대통령, 공수처 3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

검찰, 김용현 전 장관 구속기소

▲ 12월 29일 = 공수처, 김용현 전 장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 확보

▲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서부지검에 선임계 제출…"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 주장

검찰, 서울중앙지법에 김용현 전 장관 비변호인과 접견·교통 금지 청구

▲ 12월 31일 =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

검찰, 여인형·이진우 사령관 구속기소

공수처, 방첩사 압수수색

검찰, 국방부·2기갑여단 압수수색

서울구치소 앞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한 19일 오후 윤 대통령이 구속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 2025년

▲ 1월 1일 = 오동운 공수처장 "체포영장 기한 내 집행…예의는 지킬 것"

윤 대통령 "나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 1월 2일 = 검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참고인 조사

검찰, 노상원 전 사령관 구속 연장

윤 대통령 측,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 영장 집행 이의신청

▲ 1월 3일 =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실패

공수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위한 대통령경호처 지휘 1차 요청

▲ 1월 4일 = 공수처, 최 대행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위한 대통령경호처 지휘 2차 요청

▲ 1월 5일 = 시민단체, 최 대행 직무유기 혐의 등 공수처 고발

서울서부지법, 체포·수색영장 관련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 기각

▲ 1월 6일 = 공수처,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 공문 발송…사실상 철회

윤 대통령 측,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공수처장·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 11명 고발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연장 재청구

▲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 1월 8일 = 검찰, 조지호·김봉식 구속기소

▲ 1월 10일 = 검찰, 노상원 전 사령관 구속기소

▲ 1월 12일 =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에 선임계 제출

▲ 1월 13일 = 공수처, 국방부·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 발송

윤 대통령 측, 2차 체포영장 발부 불복…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체포영장 가처분 신청

▲ 1월 14일 =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

공수처·경찰·경호처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3자 회동

공수처 "3자 회동, 체포영장 집행에 영향 안 줄 것"

▲ 1월 15일 =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10시간 40분 조사

윤 대통령 측,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 구금

▲ 1월 16일 =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 불응·헌재 2회 변론 불출석·체포적부심 불출석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 1월 17일 =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 불응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1월 18일 =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

▲ 1월 19일 =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윤 대통령, 구속 후 첫 공수처 출석 요구 불응

= 공수처, 윤 대통령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

▲1월 20일 = 윤 대통령, 공수처 출석 요구 2차 불응

= 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구인 1차 시도 실패

= 공수처, 윤 대통령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

▲1월 21일 =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3회 변론 출석…역대 대통령 중 처음

= 공수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2차 강제구인·대면조사 시도 실패

▲1월 22일 = 공수처,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방문조사 시도 실패

= 공수처, 대통령실·한남동관저 압수수색 시도 실패

▲1월 23일 = 공수처, 윤 대통령 사건 검찰로 송부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회 변론 기일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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