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차은경 판사의 탄핵 찬성 집회 참석 주장 반박

- "허위사실"이라며 강력히 부인
- 차은경 판사, 신변 보호 중

고철혁 승인 2025.01.23 18:12 의견 0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3일 신평 변호사가 SNS를 통해 내놓은 주장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서부지법 공보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풀잎처럼 눕는 사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반감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영장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차 판사는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적었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글을 수정했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같은 날 오전 3시께 서울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고 차 부장판사를 찾았다.

당시 그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차 부장판사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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