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밤' 영상 공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거로 등장

- 국회측, 계엄군 투입 CCTV 영상 공개
- 윤 대통령, 계엄군 투입 경고 차원 주장

고철혁 승인 2025.01.21 17:50 의견 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운명의 탄핵 심판대에 서게 한 12·3 '계엄의 밤'이 담긴 영상이 21일 윤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생됐다.

탄핵 소추단인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3차 변론에서 작년 12월 3일 밤과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공개했다.

이들 영상에는 3일 밤 11시 50분께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 3대가 국회의사당 뒤편 운동장에 착륙하는 모습을 시작으로 정문출입이 가로막힌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뜨려 진입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렇게 진입에 성공한 계엄군이 국회 내부를 분주히 뛰어다니거나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분사하자 팔을 흔들며 뒤로 물러서다 대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선관위 과천 청사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3분께 계엄군 10여명이 정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이에 대해 "미리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계엄 선포 4∼5분 후에 바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로 진입할 순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선거정보센터 서버실 CCTV 영상에는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는 모습도 담겼다.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에게 손바닥을 펼치면서 흔들자 직원은 곧 잠금을 풀고 휴대전화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다.

이 밖에 선관위 선거연수원 건물에 경찰이 모여 출입을 통제하다 이튿날 동이 튼 뒤인 오전 7시를 넘어서야 경찰버스가 빠져나가는 모습도 재생됐다.

국회 측은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뒤인 4일 오전 1시 42분께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들어서는 모습도 CCTV 영상으로 재생했다.

국회 측 장 변호사는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된 뒤에도 군 병력이 의장 공관에 배치됐다는 점에서 추가적 계엄을 시도하거나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것은 아닐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날 CCTV 제출 증거 가운데 16개를 부분적으로 재생했으며, 1개 CCTV 영상에서 여러 지점을 재생한 부분을 포함해 모두 24개 지점의 영상을 보여줬다.

내내 입을 굳게 다문 채 CCTV 영상을 응시한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전 발언 기회를 얻어 "(영상을) 잘 봤다"며 "근데 아까 그 군인들이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느냐"고 말했다.

계엄군이 투입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 피해를 주지 않은 경고 차원의 비상계엄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 서 있던 계엄군 모습에 대해서도 "마치 체포할 것처럼 (얘기)하던데…아마 퇴각하는 과정에서 나온 (영상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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