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서부지법 진입자 전원 구속 청구

- 서울서부지검, 서부지법 침입 및 기물 파손 혐의로 46명 구속영장 청구
- 공수처 차량 가로막기 및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추가 17명 구속영장 청구

이상윤 승인 2025.01.21 15:43 의견 0

서부지법 경계 중인 경찰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진입해 격렬 시위를 벌이던 중 체포된 이들이 모두 구속 기로에 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인원 등 17명까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경찰은 18∼19일 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해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에 대해선 수사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선 전날 이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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