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판결, 2월 15일 안에 나와야"
- 사법부, 李·민주당 비리 범죄 혐의 재판 신속·엄정 진행해야
- 헌재에 "韓총리 탄핵 가처분·권한쟁의심판 신속 결정해달라"
고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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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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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그동안 이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해왔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당시 판결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도 2월 14일 안에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위헌적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야당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한 전 권한대행 탄핵에 이어 또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착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연쇄 탄핵이 반복되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입장만 일관되게 유지하면 된다. 위헌 여부가 분명한 사건임으로 신속한 판결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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