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23일 시작…1심 선고 두달여만
- 확정시 의원직 상실형…아직 사선 선임 안해 국선 변호인 선정
고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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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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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지 두 달여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미루고 있다며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왔으나, 이 대표가 지난달 18일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다만 이 대표는 변호인 선임계는 아직 내지 않은 상태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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