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23일 시작…1심 선고 두달여만

- 확정시 의원직 상실형…아직 사선 선임 안해 국선 변호인 선정

고철혁 승인 2025.01.02 18:41 의견 0
[2024결산] 연합뉴스 선정 10대 국내 뉴스 -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첫 시험대가 될 재판 결과가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잇달아 나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선 유죄,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선 무죄가 선고돼 결과적으로는 이 대표의 1승 1패였다.
사진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장면.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지 두 달여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미루고 있다며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왔으나, 이 대표가 지난달 18일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다만 이 대표는 변호인 선임계는 아직 내지 않은 상태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진행 중인 재판.연합뉴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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