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

- 해외 탈북민의 안전한 입국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탈북민 자녀 양육 상황 조사 및 지원 계획 의무화

이상윤 승인 2024.12.20 18:03 의견 0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설치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
지난 8월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설치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연합뉴스


정부는 12월 20일 해외 탈북민의 입국 지원과 탈북민 자녀 양육 지원 정책 체계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률은 각각 별도로 발의된 3개의 안을 외교통일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한 것으로,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었다.

우선, 재외공관에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이 안전하게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외교부 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법률은 김건(국민의힘)․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것으로, 외교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해 해외 탈북민 보호와 입국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자녀 양육 상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자녀 양육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켰다.

이 개정법률은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내 정착한 탈북민의 75% 이상이 여성이고 대부분 무연고자로서 일과 육아를 동시에 부담하는 현실에서 양육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탈북민 자녀의 양육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양육지원 정책을 수립해 탈북민 자녀의 양육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법률에 포함되었다.

이 개정법률은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를 통해 기존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던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격상되었다.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남북한 주민의 통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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