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지정

-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지정, 정부 법률 공포 및 시행
-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한 법률 개정
- 정부와 지자체, 다양한 행사와 교육 추진 예정

고철혁 승인 2024.12.20 17:52 | 최종 수정 2024.12.20 17:56 의견 0
아버지의 젊은 날 쓰다듬는 아들의 주름진 손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제10회 6·25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에서 납북희생자 가족이 주름진 손으로 납북된 아버지의 젊은 날 사진을 쓰다듬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6·25전쟁 납북자를 기억하고 납북피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는 법률을 20일 관보게재를 통해 공포·시행했다.

이 법률은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으며,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 및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거쳐, 12월 20일자로 공포·시행됐다.

법률의 공포·시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6월 28일부터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6월 28일을 ‘6·25전쟁납북희생자 기억의날’로 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이성의 이사장은 "이번 법률 시행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전시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아픔에 대해 더 많은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내년 6월 28일 첫 번째 법정기념일을 계기로 지자체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전시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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