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틀 만에 논평 없이 보도…"억지 담화로 거센 반발 야기"

이상윤 승인 2024.12.16 15:09 의견 0
윤 대통령 탄핵 가결, 신문 호외 발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역에 탄핵안 가결 뉴스를 실은 신문 호외가 놓여 있다.연합뉴스


북한 매체들이 16일 남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군·경찰 수사 진행 소식과 함께 지난 14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국회 가결 소식을 이틀 만에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윤석열 괴뢰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별다른 논평 없이 전했다.

통신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지난 7일에도 국회 표결이 진행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장 집단 퇴장으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해 맞은 윤석열 괴뢰가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놓았지만 비상계엄 망동의 책임을 야당과 그 누구의 위협에 떠넘기고 광범한 군중의 탄핵 투쟁을 광란의 칼춤으로 모독한 것으로 하여 정계와 사회계의 더욱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신은 남한의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된데 이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육군참모총장과 국군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이 줄줄이 직무가 정지됐다며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괴뢰와 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보도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신문은 대외소식을 다루는 6면에 탄핵 보도를 배치했다.

북한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2016년 12월에는 해당 내용을 탄핵안 가결 당일 전한 바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저작권자 ⓒ 프리덤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