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들 "'질서있는 퇴진' 위헌소지…대통령 궐위시 권한위임"

- "당 대표에 권한 위임 인정 어려워"…"개헌·거국내각도 방법"

이상윤 승인 2024.12.09 15:50 의견 0
대국민 담화 시청하는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지난 7일 오전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한 데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협력해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헌법상 근거를 두고 논란이 인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행하도록 돼 있다.

탄핵이 부결되고 하야를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을 임의로 위임할 수 있는지, 당대표와 총리가 공동으로 위임받을 수 있는지 등을 두고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위임해준 권한을 누군가에게 재위임하라고 허락한 적은 없다"고 했다.

임 교수는 "한 대표나 한 총리 모두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고, 대통령 권한도 위임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될 것이라 언급한 것 역시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당과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직무 정지하고 공동 운영한다는 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헌법 규정에 따라서 궐위되거나 사고의 경우가 아닌 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대통령이 사임을 하거나, 국회가 탄핵을 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는 임기단축 개헌이나 거국 내각 등을 통한 수습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총리는 국가기관이고 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했던 사례는 많이 있지만, 국가기관이 아닌 당 대표에게 대통령이나 국가 권력을 위임한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총리에 대한 권한 위임도 남은 임기 동안 그 시스템을 지속할 순 없고, 결국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른 시일 안에 국정 운영을 정상적인 형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선 여야 협의도 필요하고 국민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임기 단축 개헌이나 거국내각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역시 "일정 시점에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하야하는 것을 전제로 책임총리제를 실시할 수 있다"며 "그런 후에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건 현행 헌법 하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에게 위임하는 형식으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만 총리가 혼자 결정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정 협의를 긴밀하게 하는 가운데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합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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