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현재 군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 정보사 병력 선관위 투입 보도에 "정황이 있어 사실 확인 중"

이상윤 승인 2024.12.09 14:55 | 최종 수정 2024.12.09 15:51 의견 0
'비상계엄' 뒤, 첫 정례브리핑하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 뒤 처음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방부는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만 답했다.

전 대변인은 '전시 계엄 선포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는 질문에도 "(계엄)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오전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오후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군통수권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통수권자라고 밝힌 것이다.

다만, 국방부는 추가 계엄 선포가 있더라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국군정보사령부 병력이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정보사 병력도 현장에 있었던 정황이 있어 사실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사령관도 직무배제 되느냐'는 질문에는 "정보사 인원에 대한 직무정지는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며 "(앞으로) 우리 원칙은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하면 아마 그런 부분(직무배제)이 검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직무배제된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의 장성은 다른 부대로 분리조치됐다. 여 사령관은 국군복지단에 분리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대변인은 최병혁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지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로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 "확인해드릴 것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실장은 김 전 장관이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응해 원점타격을 지시했으나 김명수 합참의장이 반대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원점 타격 지시는 없었고 우리 군은 다양한 작전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합참은 지난번에 (북한이) 선을 넘으면 군사적 조치를 한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고, 그 이후로 우리는 그런 대응책을 계속 마련해왔고 내부 토의를 거쳐서 그런 준비가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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