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4일, 탈북난민구출의 날을 맞아 중국 탈북난민 북송 반대 집회 개최

- "탈북난민구출의날", 중국의 유엔난민직위에 관한 협약 가입일로 2011년9월24일 지정
- 탈북민 중 중국의 강제북송피해자가 2천명이 넘어

이애란 승인 2024.09.24 15:35 | 최종 수정 2024.09.24 16:23 의견 0
중국의 탈북난민강제북송 규탄집회.프리덤조선


9월 24일 '탈북난민구출의 날'을 맞아 중국의 탈북민 북송에 반대하는 집회가 서울 종로구 서울중앙우체국 앞 공터에서 진행됐다.

이번 집회는 탈북민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총연합'이 주최하였으며, 중국의 강제북송 피해 탈북민 10여 명과 100여 명의 인권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자유북한방송 김성민대표의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발표로 시작되었다.

이어 북송피해 탈북민들의 고통스러운 증언과 간절한 호소가 이어졌으며, 인권단체장들의 규탄발언이 뒤를 이었다.

공개서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시진핑 국가 주석께

안녕하십니까.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난민의 인권이 보호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제 NGO 단체들과 대한민국에 입국한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의 이름으로 이 편지를 드립니다.

오늘, 2024년 9월 24일은 "탈북난민구출의 날"입니다. 이 날은 1982년 9월 24일, 중국이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것을 기념하고, 이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여 중국 내 탈북난민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2011년 국제 인권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지정된 날입니다. 중국은 분명 1951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 그리고 1984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회원 국가이며, 현재의 유엔인권이사국으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날을 맞아 전 세계 18개국 60여 개 도시에서 인종과 피부색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은 응당 유엔이 지정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으로 보호되야 하는 난민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정부의 강제 북송 조치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의 의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한 3만 5천여 탈북국민 중에는 중국의 강제북송에 의해 북한에서의 가혹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피해자가 2천명이 넘습니다. 이들의 생생한 증언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 폭행, 처형, 그리고 정치범수용소 영구 감금이라는 인권탄압의 최대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이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중국정부의 강제북송으로 인해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자녀가 부모, 형제를 잃는 고통과 아픔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북한주민과 탈북민들이 혈육을 잃은 슬픔을 안은 채 피눈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와 2024년 9월 4일, 유엔사무국이 발표한 '북한 내 인권 상황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행위는 현대 사회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참혹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국 정부는 지난해 2023년 10월,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난 시점에 약 600명의 탈북난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였고, 2024년 4월과 7월에도 수십 명의 탈북 난민을 북으로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강제북송 소식에 이어 8월 30일에는 지난해 10월, 북송된 600여 탈북민 중 수십 명이 공개재판을 받고 처형과 무기징역이라는 극형에 처해졌다는 가슴 아픈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송된 탈북민들은 생존을 위해 개혁개방된 중국을 동경하고, 한민족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가길 원했다는 죄 아닌 죄로 가혹한 인권침해와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는 더 이상의 고통과 슬픔을 초래하는 북한정권의 인권 말살 행위에 동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석님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촉구합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난민들을 고문과 폭행, 처형이 기다리는 북한이 아니라, 그들 을 난민으로 보호하고, 희망하는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권개선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유엔인권이사국인 중국이 이행해야 할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인도주의적 원칙에 근거한, 주석님과 중국정부의 탈북난민 보호결정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4일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 NGO단체 대표자 일동

이날 집회 마지막 순서로 발표된 '성명서'에서는 탈북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정책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해 중단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탈북민들의 고통을 알리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하는 자리로 기록될 것이다.

이애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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