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산 빵류에 대한 ‘검사명령’ 적용

- 빵류의 보존료 검사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수입신고 허용

한강 승인 2024.06.28 10:48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빵류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다. (7개 제조업체)

▪YANBIAN WEIYE FOODS CO.,LTD.

▪SUZHOU DAOXIANGCUN FOOD CO.,LTD.

▪DUNHUA XUEMEI FOOD CO.,LTD

▪WEIHAI YIPENG FOOD CO.,LTD.

▪GOLD LION FOOD CO.,LTD

▪CHAOYANG FENGMAI FOOD CO.,LTD

▪HENAN YANGJIAJIANG FOOD CO.,LTD

이번 검사명령은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한 빵류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보존료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빵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현황.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식약처는 26개국산 37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19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용어 정리)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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