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북경협 관련 합의서 일방 폐기…통일부 "인정 안해"
- 북남경제협력법·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등 관련 법률도 폐지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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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20:58 | 최종 수정 2024.02.0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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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열어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률을 폐지하고 남북 간에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고 8일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폐지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폐지된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경협에 대한 기본법 성격을 띄어 경협 절차와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으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남측이나 외국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됐다. 각각 2005년과 2010년 제정됐다.
북한은 이들 법률과 함께 남북간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들도 일방적으로 폐기해 남측과 경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남북이 체결한 합의서는 정상회담 합의문부터 실무접촉 공동보도문까지 모두 망라해 250여 건이다. 이 가운데 경제는 110여 건을 차지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일방적 폐지 선언만으로 합의서 효력이 폐지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라며 폐지 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해 연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로 정의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이후 북한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주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남북 당국 및 민간의 교류협력을 전담한 민족경제협력국,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담당해온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면서 관련 법안도 폐지하리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강원도 문평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의 승인에 관한 문제,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거에 대한 문제도 전원회의 의안으로 상정됐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문평지구와 관련 "문평지구의 국토환경보호와 도시경영, 건설사업을 전망적으로, 과학적으로 해 지역의 면모를 일신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실천적문제들이 총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강윤석·김호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고길선(서기장) 등이 자리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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