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X, 구 트위터) 캡처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고등법원은 지난 28일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전국 6건의 동성결혼 소송에서 유일하게 국가 입장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이다.

◆ “부부란 남녀” 해석은 여전히 합리적

재판장 히가시 아유미 판사는 “현행 결혼제도는 자녀 양육 환경을 정비하는 데 유용하며, ‘부부’를 남녀라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헌법 24조가 보장하는 결혼의 자유는 동성커플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결혼의 일부 효과는 계약으로 대체 가능하고, 법적 성별을 변경하면 결혼할 수 있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 국회 논의 정체에 우려 표명

다만 법원은 “국회에서 논의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 평등 원칙(헌법 14조)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경고했다.

성별 정체성에 따른 대우는 중요한 법적 이익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 원고들 “악몽 같은 판결”…대법원행 확정

원고 8명(40~60대)은 1인당 100만 엔(약 880만 원)의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원고 중 한 명인 야마가타 신야(58) 씨는 “악몽 같은 판결”이라고 절망감을 드러냈다.

원고 측은 즉시 상고할 방침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통일 판단은 이르면 2026년 나올 전망이다.

◆ 일본, G7 중 유일하게 동성결혼 불법

지금까지 일본 내 고·하급심 12건의 판결 중 합헌 판단은 오사카지방법원(2022년)과 이번 도쿄고등법원뿐이다.

삿포로·도쿄·나고야·오사카·후쿠오카 고등법원 5곳은 모두 “위헌” 또는 “위헌 상태”라고 판결했으나, 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일본은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동성결혼과 시민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 남아 있다.법무성은 “국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며 “소송 진행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Japan high court rules same-sex marriage ban constitu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