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의 결혼식.사진=엑스(X, 구 트위터) 캡처


북한에서 황해남도 농촌 출신 제대군인과 평안북도 신의주시 여성이 결혼을 약속했으나 ‘퇴거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해 결혼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미국 북한 전문매체 엔케이뉴스(NK News)가 11일 보도했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데일리엔케이(Daily NK)에 “국경경비대에서 4월 제대한 황해남도 남성 A씨와 신의주 여성 B씨가 12월 결혼식을 준비했지만 퇴거증명서를 떼지도 붙이지도 못해 결혼이 깨질 상황”이라고 전했다.

A씨는 국경경비대 복무 중 B씨와 3년 넘게 교제하며 올해 봄 약혼식을 올렸다.

농촌 출신이라는 이유로 B씨 부모가 반대하자 A씨는 신의주로 거주지를 옮기기로 약속해 겨우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북한의 거주 이전 제한으로 퇴거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해졌다.

농촌 인력 부족으로 제대 청년의 도시·국경 지역 이전은 사실상 금지돼 있다.

소식통은 “국가에서 허가하지 않는다”며 “국경 지역은 더더욱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결혼식을 강행해도 함께 살 수 없어 따로 살아야 한다.

A씨는 당원 신분이라 조직 생활을 하지 않으면 출당 위험이 있어 고향을 떠날 수 없다.

B씨 부모는 “그럴 바엔 그만두라”며 다시 결혼을 만류하고 있다.

소식통은 “돈 많아 뇌물 바치면 가능했을 것”이라며 “뇌물 액수만 커져 돈 없는 사람은 결혼도 못 한다”고 꼬집었다.

주변에서는 “사랑에는 국경도 없는데 같은 나라 안에서도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한숨이 나온다.

북한은 퇴거증명서로 주민 이동을 철저 통제한다.

농촌 인력 유출을 막으려 연인까지 갈라놓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