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연합뉴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은 국민들이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정비 대상 과제 중 국민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법령이 포함된 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법제처가 주도하여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였다.

개정 법령 및 내용.법제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던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지원금 등의 신청 서식에 신청 기한을 안내하여 국민의 행정편의를 높이게 되었다.

1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은 7월 30일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함께 정비하고 있는 22개 총리령ㆍ부령도 7월 말까지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는 데 드는 국민의 시간적ㆍ경제적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느끼게 하는 법령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