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연합뉴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은 국민들이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정비 대상 과제 중 국민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법령이 포함된 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법제처가 주도하여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던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지원금 등의 신청 서식에 신청 기한을 안내하여 국민의 행정편의를 높이게 되었다.
1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은 7월 30일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함께 정비하고 있는 22개 총리령ㆍ부령도 7월 말까지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는 데 드는 국민의 시간적ㆍ경제적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느끼게 하는 법령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